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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들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성 인식은 물론 실제 관련 조치도 턱없이 부족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기술융합센터 정영철 센터장이 최근 전국 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지도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미흡한 충족률을 나타냈다.
이번 설문은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 105명과 병원급 의료기관 105개 병원 등 총 21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대충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고, ‘들어는 봤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3.8%였다.
즉 전국 의료기관의 67%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개략적이라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2.4%였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6%에 불과했다.
최근 1년 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8.6%의 원장 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90% 이상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충분한 정보 및 소개 부족’이 45.8%로 가장 많았고, ‘시간을 내지 못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적절한 교육내용을 찾지 못해서’ 순이었다.
설문결과에서는 병원 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둔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리 규정 인지도에 대한 설문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86.3%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45.2%에 불과했다.
환자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현황에서도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부여 하고 있다’는 응답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83.8%가 ‘그렇다’고 답한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31.4%에 머물렀다.
‘비인가자의 출입 및 이력관리 여부’에 대해서도 병원은 70.5%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7.1%로 큰 대조를 이뤘다.
정영철 센터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사들의 이해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작금의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콘텐츠가 개발, 보급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표준양식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