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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등 아동학대 미신고 '과태료'
법무부, 12일 특례법 입법예고…"최대 500만원 과태료"
[ 2014년 05월 12일 11시 42분 ]

의료인, 간호사,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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