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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구분될 수 없고, 과학 발전에 따른 기계문명의 수혜자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국민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해 의사와 한의사의 사용 가능 범위를 구분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이목희 의원이 주최한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론화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자리이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제도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발제문에서 현 법규해석과 입법 방향에 대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역 이익 간 비교형량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 시 국민 의료혜택과 건강 위해 간 비교형량 등이다.
그가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의료법과 의료관계 법령에는 ‘의료행위’에 관해 적극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할 경우 각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탓에 CT(2004년, 행정소송), IPL(2010년, 형사소송), 뇌파검사기(2013년, 행정소송), 골밀도 측정기(2013년, 형사소송), 방사선진단기(2008년, 행정소송), 필러(2013년, 형사소송), 안압측정기 등 (2013년, 헌법소원) 등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고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고 해석을 통해서 허용과 규제를 하는 형국인 셈이다.
조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주체가 왜 국회가 아닌 사법부인가.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법률의 공백을 짚었다.
이어 그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없는 의료기기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사와 한의사에게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의 목적을 상기시켰다.
또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분이 의료기기 사용 여부로 결부돼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최첨단 의료기기는 과학기기를 이용한 것일 뿐 기존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서 망진(望診), 문진(聞診) 등과 접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