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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자 가슴 촉진 고수 의사 해고 적법"
법원 "성추행 민원 한 건이라도 공론화되면 병원 명성 치명적"
[ 2014년 05월 12일 20시 00분 ]

여성 환자들의 끊임 없는 성희롱 민원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촉진)의 검사법을 고수한 신경외과 과장에게 병원측이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의사는 유방암 진단이 자신의 전공 진료과목이 아닌데도 촉진 검사를 이유로 여환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진료를 빈번히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수 차례에 걸쳐 환자 민원이 발생하자 다른 의사들에게는 없는 '성희롱 금지'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지만 해당 신경외과 과장은 개의치 않고 문제가 된 가슴 촉진을 고집하다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고 후 의사는 병원을 상대로 해고무효 및 해고 이후 임금 지급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경외과 과장 Q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Q씨의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의사인 Q씨는 2011년 11월부터 A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채용돼 근무했다. 채용 이후 Q씨는 여환자의 유방암 검진을 명분으로 가슴 촉진을 시행했고, 이 검사법에 대해 환자들 항의와 성추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병원은 Q씨와 2012년 5월 경 다른 의사들과의 근로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

 

병원으로서는 성추행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Q씨에 대한 특단의 조치였다.

 

추가 계약서에는 *업무상 고의 또는 여환자에 대한 불미스런 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해 병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의사 Q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미스런 일로 병원 사업에 지장 초래시 즉시 해고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여환자를 상대로 한 진료 후 여환자측에서 성희롱 주장 및 민형사 소송으로 손해 발생 시 모든 금전적, 법적 책임을 Q씨에게 물을 수 있고 해고 역시 바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따로 둔 것이다.

 

이 밖에도 병원은 Q씨의 검사법에 대한 지속적인 환자 항의와 성추행 민원에 대응키 위해  의사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Q씨의 성추행 진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추가 계약서 이후에도 환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병원은 2012년 5월 21일 Q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신경외과 과장 Q씨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으므로 부당해고"라며 "병원은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추행 민원 방지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병원의 승소를 선고하고 Q씨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Q씨가 여환자 가슴 촉진 검사에 따른 성추행 민원을 막기위한 차원이었고 실제 성추행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Q씨도 병원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Q씨의 실제 성추행 사실 유무와 관계 없이 여환자들의 민원 사실만으로도 해고 효력을 지니는 근로계약 조항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 Q씨는 여전히 논란이 된 본인의 검사법을 고수했고 성추행 민원이 재차 발생했다"며 "지속되는 민원 중 1건이라도 공론화 될 경우에는 병원 신뢰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큰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병원의 Q씨 해고는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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