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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면허자격 기준 명확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2014년 05월 14일 11시 13분 ]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원격(cyber)대학 교육과정 이수자의 응시자격 부여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국민 보건서비스 안전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에는 국회의원 17명이 동참했다.

 

의무기록사는 면허제도로써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에 마련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된 원격대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반영되지 않아 원격대학 교육이수자의 응시자격 문제가 그동안 논란이 됐다.

 

발의안은 ▲의료기사 등 양성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체계와 일치 ▲시험응시자격을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의료기록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시험 자격 인정 기준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우수 의무기록사 양성을 통해 의료안전과 보건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이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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