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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수가 확정 '101만원'
건정심, 14일 세부사항 의결…급여 허용 '평생 2개'
[ 2014년 05월 14일 18시 21분 ]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의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수가는 1개 당 101만2960원으로 결정됐고, 급여 허용 갯수는 평생 2개로 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플란트 급여화는 9부 능선인 건정심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세부사항 고시 개정과 관련 법령 개정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플란트 행위수가는 치과의원 101만2960원, 치과병원 105만6997원, 치과대학부속병원 114만5080원 등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조사한 임플란트 비급여 관행가격 평균이 13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30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다만 치료재료 수가는 별도로 산정키로 했다.

 

논란을 거듭했던 급여적용 원칙 및 적용개수는 만 75세 이상 노인 중 부분 무치악 환자에 국한시켰고, 평생 2개에 한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된다.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바침이다.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올해 약 3만3000명~4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재정은 388억원~476억원이 필요하다.

 

급여화는 올해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총 비용은 1조1000억원~1조3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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