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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동아ST 스티렌 "행정소송 등 진행"
회사 최대 품목 매출 타격 불가피
[ 2014년 05월 14일 20시 00분 ]

동아ST의 최대 효자 품목 ‘스티렌’에 대한 일부 적응증 급여 퇴출 결정에 따라 회사 측은 그야 말로 살얼음판에 서게 됐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600억원 매출의 스티렌에 대한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매출 하락 예상과 약 600억원 환수금까지 발생하게 돼 회사로선 타격이 적잖을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0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유용성 입증연구 조건부 급여대상에 올린 스티렌에 대해 작년 12월까지 임상 유용성을 입증하는 조건을 붙여, 보험 상한가를 적용시킨 바 있다.

 

하지만 동아 측은 기한까지 임상시험 결과 최종본을 제출하지 못해 이번 풍파를 맞게 됐다.

 

이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이 ‘대면심사’를 요구하면서 사태 전환이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원안 그대로 이번 결정을 내려 관용의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았다. 동아ST는 지난 3월 완료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수습에 나서기도 했었다.

 

스티렌 급여 삭제 적응증은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이다. 이와 무관하게 급여가 지속되는 적응증은 ‘급성 위염, 만성위염 위점막병변 개선’으로 각각 매출 30%, 7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타격을 받게 될 매출 규모는 환수금을 제외하고 연간 2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ST 측은 이번 건정심의 원칙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동아ST 관계자는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될 경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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