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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성분 분유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생아와 영·유아가 섭취하는 초유성분 분유의 안전성에 고개를 저으며, 그 유효성과 관련된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식품국·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포럼 주관한 ‘초유성분 분유에 사용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사진]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황종희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 교수는 “신생아나 영·유아에서 초유 성분이 들어간 분유의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는 “동물시험을 통한 젖소 초유의 기전, 임상적인 효능을 나타내는 용량, 인간에서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등 임상적으로 초유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역시 "젖소의 초유 성분이 신생아와 영·유아에게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몸무게가 상대적으로 적고 약물대사 효소계가 미숙한 아기는 젖소 초유에 포함됐을지 모르는 항생제 등에 더 민감하고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유식 전의 아기는 유일한 영양공급원이 유즙인 점을 고려하면 초유성분 첨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유 속 인자들의 장기적 부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스런 일로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검증 및 기준 없이 초유성분 분유 출시"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등에서 초유성분이 0.02%~2.442% 정도 함유돼 있는 분유를 판매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유성분을 강화한 분유들의 경우 기준 영양성분과 달리 초유 함량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주요 외국에서는 초유가 함유된 분유를 판매하고 있지 않거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국장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초유가 함유된 분유를 판매하지 않는다.
호주나 뉴질랜드는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분유에는 초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초유급식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초유분유를 의약품으로 규정해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유가 들어간 제품은 약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허 국장은 “정부 당국은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지 않은 초유성분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착수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 조제분유 개념을 정립해 검증된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황조사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분유의 경우 초유성분이 0.02%~2.442% 정도 함유돼 있으나 가격 차이는 2배 정도 된다”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성완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장은 “분유에 있어 안전성을 가장 우선에 둘 것이다. 조제유류에의 영양, 안전성, 유용성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