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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의원 개설은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시킬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의협, 병협, 약사회 간 투자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즉각 난색을 표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임대업 허용은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유인, 과다 진료 등 의료법상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 대변인은 "이미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도산율이 증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병원 내 의원 설립이 가능해지면 현재 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타격이 미칠 것이고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활개를 치게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