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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보궐선거 선거권 기준 공고
입회기간 3년 이상 회원…입회비 제외한 3년간 연회비 납부 회원 부여
[ 2014년 05월 19일 12시 08분 ]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의 선거권 부여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회 기간을 기준으로 재정비해 회원들에게 공고했다.

 

선관위는 19일 "지난 17일 제2차 회의 의결에 따라 이번 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부여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입회 기간 3년 이상 회원의 경우, 입회비를 제외하고 2011년 ~ 2013년까지 의협, 지부, 특별분회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2012년 및 2013년 면허취득 회원 등 입회 기간 3년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함께 입회 기간 동안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이상 연회비는 2014년 회비 제외)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을 부여키로 했다.

 

올해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회원은 협회에(지부, (특별)분회 포함) 등록신고를 하되 2014년 회비를 제외한 입회비만 납부해도 선거권을 주어진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이번 회장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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