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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1000억원 상당의 환수금 책임을 떠넘긴 불법 사무장이 항소 재판에서 원심 대비 감형을 얻어내 파장이 예고된다.
문제가 된 사무장 정 모 씨는 다수 의사들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불법 임대해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 된 후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정씨는 "범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종두 부장판사는 사무장 정씨의 항소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정씨에 징역 1년 6개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즉 원심에서 실형이 결정돼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던 불법 사무장에게 3년간 형을 미루는 감형 처분을 내린 것이다.
비의료인 정씨는 100병상 초과 건물을 물색해 투자금을 의사 등으로부터 조성한 후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개의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다수 의사들은 모두 의사 면허가 취소 및 정지 될 위기에 처한 상태인데다 개인당 수 백억대 불법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상태다.
특히 정씨에 고용된 의사 G씨는 250억 환수·징역 8월, 다른 의사 K씨는 450억 환수·징역 8월 또 다른 K씨는 160억 환수·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상태여서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에 따라 정씨는 의사들의 진료비 환수금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원은 영리 추구 목적의 사무장병원장에 대한 엄벌을 언급하면서도 사무장 정씨가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인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사람 만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 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10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개설된 병원 수익금은 투자원리금 변제, 급여 지급, 병원 운영비 등에 쓰여 정씨가 얻은 실질적 수익이 그리 크지 않고 또 정씨의 다수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의 사무장병원이 무면허 의료,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의료사고, 환자유인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다수 병원이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며 "정씨는 뇌출혈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