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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A(54)씨를 심사과정 없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반복적으로 불법 입퇴원 시킨 혐의(일명 회전문 입원)로 병원장 2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병원 계속 입원 시 정상 심사과정을 거쳐 환자를 입퇴원 시키켜야 하는데도 병원장들은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들은 A씨의 정신병원 총 입원기간 470일 중 250일을 불법적으로 입원시켰다.
인권위는 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12월7일 "B병원에 입원한지 약 6개월이 지나 퇴원할 때 퇴원 당일 병원 문 앞에서 C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입원되는 등 방식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입원 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B병원에서 172일간 입원한 뒤 퇴원 당일 곧바로 C병원으로 옮겨졌고 C병원에서 179일간 입원하다 퇴원한 날 다시 B병원으로 돌아가 34일간 입원됐다.
이어 B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에는 D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돼 입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에 비자의(非自意) 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회전문 입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병원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시·군·구청에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할 것"이라며 "17개 시·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하고 정신장애인 인권포럼 발족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