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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진찰 없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 됐던 의사가 법정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의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류를 상습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조형우 재판장은 교도소와 정기 진료계약을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 25명에게 직접 진찰 없이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의사 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렇다 할 의료법적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했던 의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패소하게 됐다.
의사 신씨가 교도소 수감자들에 교부한 처방전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처방전으로써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향배를 갈랐다.
신씨가 수감자들용으로 작성한 처방전은 환자 보관용일 뿐 의사 도장 날인이 되지 않아 실제 처방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또 피고 신씨는 수감자 진료 시 적용되는 의약분업 예외 원칙인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약국의 거치지 않고 의사인 신씨가 직접 약을 조제해 교도소에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피고 의사 신씨는 지난 2012년 6월7일부터 2013년 6월19일까지 1년여간 마약사범 7명이 포함된 수감자 25명에게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 교도관을 통해 교도소 내로 반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검찰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수감자들에게 직접 환자 대면 없이 종전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으로 의약품을 조제해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때 함께 교부된 처방전은 복약지도를 위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으로 아무런 의사 서명 및 날인이 없어 실제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없어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신씨의 처방전을 통해 수감자가 약을 추가 처방 받는 등 악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교도소라는 특수 사안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피고 신씨는 자신이 조제한 의약품을 교도소 내 반입시키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것이므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고 측 김주성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 제17조는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을 포섭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라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인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에 법리 다툼의 소지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너무 포괄적이라 수사기관 재량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도 다양해서 검찰이 의사들을 옥죄게 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실제로 의료법 17조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 중 의료인들에게 억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