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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에 마약 처방 의사 덜미
창원지검, 불구속 기소
[ 2013년 10월 25일 09시 26분 ]

정신과 의사 2명이 교도소 수감중인 마약사범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처방한 사실이 적발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4일 부산ㆍ창원ㆍ통영ㆍ진주 지역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찰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부산 정신과 의사 장 모씨와 전북 정신과의사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재소자들에게 전달한 공범 A씨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으로 수배된 상태다.

 

장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재소자 18명을 진찰하지도 않은 채 8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명의 재소자 중 17명은 마약사범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마약 금단현상을 약품으로 대체해 온 것으로 보고있다.

 

처방한 의약품은 디아제팜, 라제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항불안제와 수면제인 이 약품들은 과다 복용 시 환각효과를 나타낸다.

 

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7명이 포함된 재소자 25명에게 진찰 없이 42차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다.

 

검찰 수배중인 의약품 전달책 A씨는 재소자 인적사항을 도용, 장씨와 신씨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을 재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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