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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무분별한 재정 및 조직 운영으로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인사·복지제도는 물론 각종 업무에서도 부적절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2009년 이사회나 보건복지부 승인도 없이 원장의 내부결재 만으로 직원 46명에게 3000만원에 달하는 추석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2010년에는 원장을 제외한 전직원에게 월급여액의 50%씩 총 5829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관련 비용은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연구원 규정상 명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예산에도 편성돼 있지 않았지만 직원 사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지급됐다.
복지부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추석상여금 및 연말성과급 중 퇴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3997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명령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명절 떡값이나 상여금 외에 휴가에서도 직원들에게 후한 인심을 베풀었다.
감사결과 연구원은 직원들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것 보다 많은 특별휴가를 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인 결혼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5일로 명시돼 있지만 연구원은 7일을 허용했고, 5일로 규정된 부모 사망 역시 7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특히 장례 후 치러지는 ‘탈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허용된 휴가가 없지만 연구원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특별휴가를 허용했다.
인사제도 역시 문제점 투성이었다. 연구원은 지난 2012년 24명을 응시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에 채용했고, 이 중 1명만 최저소요연수 이전에 승진시키는 등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운영했다.
이는 곧 1년 미만 근속자 8명을 포함, 총 42명의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 직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퇴직금 관리도 허술했다. 연구원은 출범 이후 감사가 진행되기까지도 퇴직적립금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더 높은 이율 상품이 있었음에도 다른 상품에 예탁, 이자 손실을 입었다.
특히 2012년부터 2013년 동안 예탁한 4건은 금융기관별 이자 비교분석 및 예탁할 기관 선정에 대한 내부방침을 받지도 않은 채 담당자가 임의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년으로 정한 예탁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담당자가 임의로 중도해지해 총 161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퇴직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즉각 퇴직금 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을 임의로 선정하거나 중도해지해 이자손실을 발생시킨 관련자를 경고조치 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