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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사고 무보상' 사전 설명해야"
대법원 판결
[ 2014년 05월 27일 18시 55분 ]

보험 약관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소이증(小耳症)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목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외과적 수술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보험사 설명 없이는 A씨가 면책사유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에서는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계약할 때 이를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이 옳다고 결정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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