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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실수 병원 2억6천 과징금 복지부 '패(敗)'
법원 "감경사유 충분한데도 고려치 않은 처분은 위법"
[ 2014년 05월 27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비교적 사소한 인력관리 실수로 인해 부당급여를 수령한 병원에 처분 감경사유를 무시한 채 수억여원의 과징금 폭탄을 명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해당 병원은 개원 후 1년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의 퇴직 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 부터 2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장 M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료기관의 위법 정도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부당청구액에 5배에 달하는 최대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란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현행 복지부의 과징금부과 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 및 과징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부당 청구 사실이 처음인데다 신참 직원의 인력 관리 오류로 인한 부당청구 사유를 감안하지 않은 채 최대치에 해당하는 청구액 대비 5배 과징금을 책정했다가 패소하게 됐다.

 

병원장 M씨는 2010년 8월 병원을 개원했고, 1년 뒤인 2011년 6월과 10월에 각각 한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퇴직했다.

 

간호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해당 병원은 G3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M씨는 G2 등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5129만원을 청구수령했다.

 

복지부는 "M씨는 간호인력이 퇴직했는데도 마치 이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 처럼 속여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며 73일 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2억5647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M씨의 총 부당금액에 5배에 달하는 액수로, 복지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치 과징금에 해당된다.

 

M씨는 "개원 후 얼마안돼 직원 실수로 간호인력 퇴직 처리 오류를 일으킨 사소한 실수인데도 복지부는 감경사유 없이 과다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M씨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 복지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M씨는 직원 실수에 따른 인력관리 오류는 부당급여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장의 직원 관리 소홀 역시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며 "또 복지부가 전체 의료기관 중 일부만을 현지조사한 것 역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반면 재판부는 "M씨가 간호인력 감독 소홀로 인한 부당청구 위법을 저질렀으나, 개원 후 1년 내 사건이 발생해 병원 직원들의 업무가 숙달되지 않은 점과 부당수령의 고의성이 없는 점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고려치 않은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위법 정도가 크지 않고 M씨의 부당청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감경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따른 패소를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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