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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위탁 민간병원 부정행위 적발시 '퇴출'
권익위 "진료계약 해지·재지정 제한 등 제도 개선" 주문
[ 2014년 05월 28일 12시 00분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훈 민간위탁병원들의 부정 의료행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병원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위탁병원에 재지정 되는 관행이 만연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지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9일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등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권모씨는 보훈 민간위탁병원인 A병원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위탁병원에 재지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병원은 A병원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전액 환수 조치했고,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확인한 결과 A병원은 2억2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당했고, 업무정지 20일, 약 1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와 대전보훈병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권익위는 전국 보훈 민간위탁병원 30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들 병원의 22%에 해당하는 68개 병원이 부정 의료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등 소관부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이 재지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위탁병원 지정 후 해지된 병원은 41곳이다. 그러나 휴·폐업이나 진료과목 폐지 등의 사유가 32곳으로 78%에 달했다.

 

부정 의료행위로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5회 이상 재지정 된 병원이 78곳, 10회 이상은 13곳에 달하는 등 사실상 병원이 문을 닫지 않는한 재지정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지역에 최신 의료시설과 최상의 의료진을 갖춘 병원이 새로 생기더라도 위탁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권익위 관계자는 “결국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탁병원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아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보훈 민간위탁병원의 비정상적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 재지정 횟수 제한 △공개 경쟁 및 심사 통한 지정 △부정행위 적발시 계약 해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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