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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시 질환명 표기 허용 '논란'
의협, 복지부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선결돼야"
[ 2014년 05월 28일 20시 00분 ]

"전문병원의 난립을 막고 현 의료시스템 하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질환명 표시 등을 위주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계 내 불필요한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문병원 지정 시 진료과목과 질환이 중복돼 있는 분야를 질환중심으로 조정하는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다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각 전문과목별 이해에 따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 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사항을 보면 질환중심으로 지정분야가 개편(신경과, 신경외과→뇌혈관 질환, 정형외과→관절, 척추 질환)됨에 따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진료과목은 삭제된다.

 

"의료기관별 형평성 문제 고려 안되는 등 시기상조"

 

하지만 의협은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채 개정안대로 추진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전문병원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 내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기관 간 과잉경쟁을 막고 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질환명' 표시를 지양해 온 것이 현 주소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의료계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의료법의 전체 취지를 상기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위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없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질환명 표기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지양해 온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질환명의 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의협은 "전문병원의 난립을 막고 충실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활성화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관련 과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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