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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정상화를 요구, 오늘(29일) 건강보험공단과의 3차 협상이 예정된 대한의사협회를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올해는 총액계약제 변형인 진료비 관리목표제를 부대조건으로 걸고 있다. 수가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을 압박했다. 아울러 수가 정상화의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의원협회는 “저수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일 4.2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있으며, 개원 대비 폐업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수가 정상화는 곧 의료의 정상화”라고 사실을 강조했다. 저수가로 인해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협회는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의료 질 하락, 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필수진료과목의 몰락, 의료시장 질서의 파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저수가의 폐해를 제시했다.
의원협회는 “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의원급 의료기관 몰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분이 생기면 수가 정상화보다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장성 강화는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증가하고 의원의 점유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원협회는 “수가 정상화는 적절한 행위량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정수가로 적정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는 경우 환자 요인의 행위량 역시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원협회는 가격 대비 수요탄력성이 큰 비(非)필수의료와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형성됐던 의료 가수요가 행위량 조절과 관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의원협회는 “건강보험재정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 정치인, 언론과 시민단체, 공단 등 총체적 책임이 있음을 환기시켰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수가 정상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궁극적으로 의료 질 저하, 의료전달체계 붕괴, 국민의료비 증가 등 저수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