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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음양곽→식품재료 포함 '발끈'
한의협 "심각한 부작용 초래, 행정예고 즉각 철회"
[ 2014년 05월 29일 09시 16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재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약공용품목에 추가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음양곽을 식약공용품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음양곽을 침출 차와 주류의 원료에 한해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양한 식품 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이에 한의협은 음양곽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본은 약사법에 따라 음양곽을 의약품으로 관리, 이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첨가할 경우 무허가 의약품으로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립건강영양연구소는 “임의로 해외에서 만든 음양곽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급성간염’의 증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진찰과 상담이 필요하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188종인 식약공용품목의 축소 및 재분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에도 정부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불만을 드러냈다.

 

한의협은 “식약처는 한의사들의 이 같은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음양곽을 식약공용품목에 추가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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