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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온상지로 지목받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실제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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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준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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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소관) |
협동조합기본법(기재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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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시·도지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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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조합원수 |
500인 |
30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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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출자금 |
1억원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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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저출자금 |
5만원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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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출자금 |
총 출자금의 10% |
총 출자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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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출자제한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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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
50% 이상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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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
의무사항 |
의무사항 아님 |
이와 함께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각 협회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단체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