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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약3억원의 포상금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24명에게 포상금 2억9969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총 75억4078만원을 적발,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액은 평균 1248만원으로 적발 금액의 3.8% 수준이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으로 9575만원을 받게 됐다. 이 기관은 지난 2008년 개설, 2011년까지 12억2337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부당청구 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각각 20%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 건강검진 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 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 8%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나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9년간 신고를 받아 환수한 금액은 총366억9978만원"이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억8348만원이 지급 결정돼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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