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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의사 타 의료기관 근무 '합법'
심평원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인정돼 가능"
[ 2014년 05월 31일 01시 42분 ]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봉직 근무 의사의 타 의료기관 근무 합법 여부에 대해 정부 측이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계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심평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해당 논란은 ‘의료법’에서 불거졌다. 봉직의의 타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의료법상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다수의 ‘소송’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이다.

 

이와 관련, 토론회 한 참석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게 허용되는 것 같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 전속 근무자는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추가 질문을 하면, 외국의 경우 의사들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금지하는 국가는 대만 정도만 있는 것 같다.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 정동극 실장은 “일단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보면 개설자는 두 개 기관 이상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봉직의의 경우 타기관 진료는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정 실장은 이어 “그 동안 문제돼온 것은 타 의료기관에 근무 시 ‘비전속’ 여부였다. 하지만 명확한 해석이 부족해 다툼이 많으나 봉직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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