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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징계 항의차원서 사표냈고 즉각 수리
법원 "진심 담기지 않는 사직서 처리는 부당해고" 판결
[ 2014년 06월 01일 20시 00분 ]

병원 직원이 원내 인사권 관련 징계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법원이 실제로 병원을 그만 둘 진의가 담기지 않은 항의 차원의 직원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의료재단 측 패소를 선고했다.

 

S의료재단은 "징계위원회의 사전 조사를 거부한 채 사직서를 낸 임상병리사를 퇴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즉 원내 부당징계 조사에 항의 차원으로 낸 사직서는 진심이 담기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용할 경우 부당 해고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병원 소속 임상병리사 김 모씨와 인사국장 이 모씨 간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의 발단이다.

 

S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상병리사 김씨는 지난해 인사국장 이씨로부터 징계위 회부에 따른 조사 통보를 받았다.

 

인사국장 이씨는 진단검사의학과 중간 간부들에게 "윗사람들의 문제점을 적어내라"는 주문을 했고, 중간 간부들은 김씨에 대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고압적 태도로 간호사들을 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징계 사유다.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갑작스런 조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은 2시간만에 이를 수리했다.

 

병원을 그만 둘 뜻이 없었던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병원 측 부당해고를 인정해 김씨의 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줄 것을 명령했다.

 

이에 S의료재단은 행정재판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국장 이씨는 김씨 소속 진단검사의학과 직원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인사 확인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는 김씨와 같은 장기 근로 직원들이 원내 거취에 대한 부담을 느낄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김씨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는 병원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직 이유가 쓰여 있지 않은 사표를 수리한 것은 병원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부당해고"라고 못 박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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