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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심판 제청 수용
"신체자유·행복추구권 직·간접 제한해 악용될 소지 많아"
[ 2014년 05월 30일 11시 50분 ]

보호자 동의하에 정신 질환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박 모씨가 "강제입원의 근거가 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만 있다면 정신의료기관 등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자녀들의 동의에 의해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박 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해 정신질환자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본래 입법목적과 달리 장기간의 감금 또는 인신구속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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