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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관리 대폭 강화
복지부, 관련 법률개정안 발표…11월부터 신고제 예정
[ 2014년 06월 02일 12시 00분 ]

인력수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한 면허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2일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4월 의료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고 소개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 45만6000명 중 73.7%인 33만7000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적인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계획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 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오는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는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된다. 또한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별 소관 협회에 맡김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면제자 및 유예자에 대한 세부안도 마련됐다.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는 면제자로 포함됐다.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사람은 유예자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찬반 여부 및 건의사항 등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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