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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보건증 장사 의사 유죄…간호사·의료기사 무죄
1심과 달리 고법, 원심 일부 파기…"수익 분배 정황 등 없어"
[ 2014년 06월 02일 20시 00분 ]

4억여원 상당 불법 보건증 장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결정됐던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 및 의료기사 3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시선이 집중된다.

 

다만 불법 보건증 발급을 통해 부당수익을 챙긴 의사는 원심 그대로 유죄 판결(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성 인식이 없었다면 이를 불법 의료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종두 재판장은 부정의료행위 및 의료법위반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0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유흥업소 내 여성 접객원들이 성병 등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해 보건증 장사를 벌인 범죄로 불법을 공모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7명은 원심대로 유죄를, 무면허의료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3명은 무죄를 받게 됐다.

 

간호조무사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의 약점을 악용해 의사 2명 및 간호사, 병리사 등 다수 의료인들을 모집해 채혈, 성병검사 등 불법 진료장사를 공모했다.

 

A씨는 2009년 10월 경부터 2012년 4월 경까지 총 3만444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하고 4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사 등은 건강검진을 위한 보건증을 발부하는 주체로 행동하며 부정 수익을 나눠 가졌다. 또 다수 보건의료인들은 여성 접객원들의 질 내 가검물 채취 및 병원 이송 등 업무를 분담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의료인들은 서울 소재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한 뒤 건강진단 결과서에 따른 불법 수익을 벌여들었다"며 다수 의료인들을 의료법 위반 및 부정의료 시행 등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은 기소된 의료인 전부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중 의사 지휘 아래 단순 채혈, 질 내 검사물 채취 등을 이행한 간호사 1명과 임상병리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공모 주도자 A씨는 피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를 상시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연락해 일을 시키고 일당을 지급했다"며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3명이 접객원 질내 가검물 검사, 채혈 시행 당시 A씨와 공모한 의사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명의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은 주 범죄 공모자와 수익을 나눠 가진 정황도 없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찰 측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 된다"고 못 박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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