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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후 보건산업분야 美기업만 이득봤나
진흥원 분석, 관세 절감 여파 수입 확대…"국제경쟁력 확보 시급"
[ 2014년 06월 03일 12시 00분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2주년을 맞았다. 관세철폐 등 다양한 기대효과로 관심을 모았던 FTA는 미국 업체들의 한국시장 수출액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FTA 발효 2년 관세철폐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를 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진흥원은 수출입 품목 중 FTA 체결 이전부터 무관세였던 품목을 구분해 자료의 정확도를 높였다. 단순 교역액 비교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늠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FTA 발효 후 2년 차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對 미국 보건산업 수출액은 7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발효 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수입의 경우 27억9000달러로 8% 늘어났다.

 

수출과 관련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의약품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의약품은 20.5% 증가한 반면, 의료기기는 1.2% 감소했다.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의약품은 25.4% 증가했고, 의료기기는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은 수출이 5.2% 늘었고, 수입은 8.3% 줄어들었다.

 

진흥원은 “발효 1년 차(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와 비교했을 때 보건산업 교역은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 상승세는 FTA 발효 이전부터 무관세였던 품목들이 기여한 비율이 높아 관세절감 효과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상품 679개 중 기존부터 무관세였던 품목은 443개로 65.2%에 달했다. 특히 수혜 품목이 적기 때문에 FTA가 한국 업체의 미국시장 수출 확대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미국 제품 수입 증가 요인은 수혜 품목인 A(즉시철폐)와 C(3단계 균등철폐) 수입 증가가 크게 기인했다. 즉, FTA 관세절감 효과가 수입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다.

 

진흥원은 “한국 보건산업의 미국 수출 확대는 관세 영향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따라 FTA를 통한 보건산업 수출 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 및 지원정책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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