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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이 결국 12개 국내 제약사들의 ‘신규’ 약제에 대해 예정대로 낙찰 거부 결정을 내렸다.
올 초 보훈공단 측은 보훈병원에 ‘2012년 1원 낙찰 품목 공급 거부 제약사들에 대한 ’신제품‘을 제외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아래 자료]
이후 의약품 납품 목록 심의 과정에서 이들 약제가 실질적으로 빠진 가운데 결과적으로 오는 7월 의약품 본 입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서 보훈병원은 지난 2012년 8월, 1원 낙찰을 거부했던 이들 제약사 12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당시 상식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논의해왔던 한국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참여 제약기업들이다.
공정위는 제약협회 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를 명령했지만 그럼에도 보훈병원은 올해 7월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이들 제약사의 신규 약제를 모두 제외시켰다. ‘보복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훈병원은 12개 제약사들의 기존 거래 의약품은 그대로 두되, 신규 약제들에 대해서만 이번 ‘패널티’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체로 상위 제약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오리지널을 포함한 신규 약제들의 제품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현 상황 지속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분간 보훈병원 측은 이 같은 원내 방침을 적용해 나갈 분위기다.
이와 관련, 12개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오는 7월부터 보훈병원 공개경쟁 입찰이 시행되지만 입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이미 의약품 목록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보훈공단 관계자는 “12개 회사들의 신규 약제들에 대해서만 이번 조치를 취했다. 2012년 당시 1원 낙찰 품목들을 공급 거부하고, 결국 병원은 대체품목을 원가의 97%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납이 안 됐지만 비싼 값에 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경쟁이 치열해 1원 낙찰이 됐던 것인데 약품 공급을 안 한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엇보다 보훈병원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떠한 약제이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