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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챙긴 비의료인 사무장, 연대책임 없다"
법원 판결 파문 예고, "건보법 개정안 발효 직전으로 급여환수 안돼"
[ 2014년 06월 05일 11시 10분 ]

사법부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게 34억에 달하는 급여환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고된다.

 

사무장병원 개설을 통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는 인정되나, '사무장 부당 급여 연대책임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게 사법부 판단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료계에 야기하는 폐해가 심각하고 부당급여액이 수 백억에 달하는 등 피해가 천문학적이라 국회, 정부부처, 법원 등이 문제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써 6명의 의사를 고용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34억원 상당의 부당 급여를 챙긴 사무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명령한 급여 환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사무장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급여 환수취소 소송에서 사무장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사무장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에 걸쳐 다수 불법 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또 신장투석 등 환자 2811명에게 합계 4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고, 환자 31702명으로부터는 5억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불법을 자행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지방법원은 사무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34억원의 급여 환수 처분을 명령했다.

 

사무장 A씨는 "사무장 부당급여 연대책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은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2013년 5월 22일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복지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는 사무장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건보법 57조 2항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에게 부당 요양급여를 연대책임케 하는 건보법 57조 2항은 2013년 5월22일 개정됐다"며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사무장에게 급여를 연대 징수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급여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칙 규정에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을 뒀어야 한다"며 "사무장 연대책임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단이 법규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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