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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환자 맞폭행 한의사 벌금 '70만원'
법원 "증거 등 제반사정 고려한 결과 정당방위 인정 안돼"
[ 2014년 06월 05일 11시 25분 ]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 폭력에 대응해 맞대응을 행사한 한의사가 법원으로부터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박승혜 판사는 최근 상해죄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남. 36)씨에게 70만원의 벌금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박씨는 환자 A(여, 72세)씨와 B(여, 52세)씨의 폭행에 대항해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1회 걷어차며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는 폭력을 행사했다.

 

B씨에게는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A씨와 B씨에게는 2주 간의 타박상 등 상해 진단이 내려졌다.

 

검찰 기소된 박씨는 법정에서 "A씨와 B씨가 먼저 폭행을 가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극적 방어한 것이다"라며 "따라서 폭력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사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한의사가 A,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폭행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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