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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인기 높은 편강한의원…광고 논란
"일부 심의 안받아" 의혹 제기…"게재 당시 심의 요건 대상 아냐" 해명
[ 2014년 06월 08일 20시 00분 ]

젊은 층에게 비교적 높은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한의원 광고가 있다. 이른바 ‘웹툰’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연재 만화에서 신선한 반향을 이끌고 있는 작가의 컨셉을 접목시킨 점이 적중했다.

 

주인공은 바로 편강한의원. 대중적 기반이 넓은 편강한의원은 최근 네이버에서 ‘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컷부 작가 그림으로 대중교통, 영화관 등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머러스한 그림체로 마케팅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한의계에서 편강한의원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관련 법규에 따라 당연히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강한의원 광고에는 심의번호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료법 제57조에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사전광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전광판이 포함됐다.

 

현재 한의계 광고심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고지해 놓은 상태다.

 

일부 한의계 주장대로 인터넷에 돌고 있는 특정 편강한의원 전철 광고는 심의번호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아토피, 비염, 천식은 편강한의원’이라는 소개와 함께 순정만화 형식을 빌린 광고가 게재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의료계, 치과계 병의원 광고를 보더라도 조그맣게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았다는 글귀가 들어가기 마련”이라며 “편강한의원 광고는 딱 홍보하는 내용만 담겨있다. 이건 무언가 심의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의 공정성과 타 병의원과의 형평성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는 병의원이 손해를 봐서는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편강한의원이 범칙금을 물면서까지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편강한의원 광고 중 일부는 심의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범칙금을 내고, 본인들의 운영방침대로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편강한의원 입장은 다르다. 모든 광고에 있어 심의절차를 밟았으며, 문제가 되는 일부 광고는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에 게재한 내용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항변했다.

 

편강한의원 관계자는 “심의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됐던 시기에 게재했던 광고”라며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철거하지 않은 전철 광고 관리업체의 실수일 뿐 우리 잘못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화관 광고의 경우 현재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 해당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 외 광고 역시 타 병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심의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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