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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협력병원 교통혼잡료 '면제'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8월부터 적용
[ 2014년 06월 08일 20시 00분 ]

대학병원은 물론 의대생 교육을 위한 협력병원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전격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대학부속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병원은 공공성이 강한 업종인 만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병원계의 주장을 수용, 우선 교육 목적이 명확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용 시설물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받게 됐다.

 

하지만 의학교육 특성상 위탁 수련이 적잖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협력병원 등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결국 국토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않은 경우 교육을 위해 위탁한 수련병원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이 커 교통유발부담금 액수도 많았던 대학병원과 협력병원들의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시름 덜게 됐지만 일반 의료기관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입된 후 24년 동안 교통 특성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고, 지난 1월 관련 절차를 마무리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현행 1㎡ 당 350원이던 교통유발부담금을 600원, 2018년까지는 최대 100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3000㎡ 이하 건축물은 현행 요금을 유지하며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갑작스런 부담금 인상에 따른 저항이 거세게 일자 올해 초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현행 ㎡ 350원에서 2014년 400원, 2015년 500원 등으로 연도별로 인상키로 했다.

 

또 교통유발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면적 기준을 100㎡에서 160㎡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국토부 계획 보다 부담금 인상폭이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들의 경우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환자의 접근성이 필수인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종교시설과 박물관 등과 같이 공익성을 인정,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유발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1990년 처음 시행됐다. 부담금은 매년 1회씩 부과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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