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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격 결정이 의약품과 비슷해서야…"
의료기기산업協 "재료비 지불방식 등 시스템 개선 필요" 주장
[ 2014년 06월 13일 20시 00분 ]

국내 치료재료 가격결정 시스템은 의료기기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엄연히 제약과 다른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안책을 제시했다.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에 비해 역사가 짧다. 또한 다품종 소량 형태를 띄고 있으며, 8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제품 수명 역시 제약은 평균 20년 정도지만, 의료기기는 1.5년으로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따라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업계는 제품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협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환경 ▲재료 비용의 지불방식 ▲가치평가 방법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원가조사 기반 상한금액 조정 정책 등 5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의 보편적인 사용 및 일회용 재료의 빈번한 재사용 등 현행 치료재료 제도는 각종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감염을 조장함으로써 열악한 의료 환경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non-DEHP, non-PVC 소재 의료기기를 비롯해 병원감염 예방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적극적인 보험 급여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치료재료의 가격을 상대가치 점수로 의사의 행위료에 포함해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별도산정 여부 판정 기준이 부재한 상황인 관계로 투명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치료재료 목록을 재정비하고, 별도보상 치료재료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며 “별도 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질병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치료재료 가격결정 시스템은 기능 동등할 경우 기존 제품의 90%로 책정한다. 특히 기능이 개선돼도 보수적 경향으로 상한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주축의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치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외 질환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필수 치료재료를 지정하고, 가격현실화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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