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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권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만큼 그들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전략조정실장은 13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중소병원이 당면한 주요 이슈’라는 제하의 강의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윤태 실장은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중소병원들이 처한 위기를 조명했다.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 호소가 결코 엄살이 아님을 입증해 보였다.
실제 10년 전 1.0%였던 중소병원의 투자수익률은 최근 0.8%로 떨어졌다. 반면 병원급은 4.5%에서 6.8%로 호전됐다. 성장률 역시 대형병원 97%, 중소병원 48%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병원들은 난국을 타개할 전략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윤태 실장은 안타까워 했다.
이 실장이 중소병원 3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경영개선 전략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57.2%였고, 나머지 42.8%는 아예 전략조차 없다고 답했다.
저수가 상황에서 그나마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도 중소병원 52.8%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대사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태 실장은 “중소병원은 경제규모 미달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어 인력, 시설, 장비, 재투자 능력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기에 의료인력 이탈, 진료능력 악화, 경영수지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중소병원 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윤태 실장은 “현재 법령 상으로는 중소병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중소병원 회생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해당 법령에는 △중소병원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기금 수혜 기관의 재무상태 공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중소병원 육성지원센터 설치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실장은 “중소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국가 의료체계가 위태롭게 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