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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연명치료율 '급감'
서울대병원, 2010년 사망 696명 분석…"완화의료서비스 확대 필요"
[ 2014년 06월 16일 10시 39분 ]

환자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소아암환자의 적극적인 연명치료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의료가 줄어든 만큼 임종시점에 있는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박준동, 강형진, 신희영(소아청소년과), 윤영호(암통합케어센터)교수 연구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소아암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 이용률을 조사 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5,203명의 소아암환자 중 2010년까지 사망한 696명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했다.

 

세부 연구 내용은 2007년과 2010년의 항암제 및 새로운 항암제, 심폐소생술 이용률 등이다.

 

연구 결과 사망 전 30일간 항암제 이용률은 58.1%에서 28.9%로, 사망 전 2주 간 항암제 이용률 역시 51.4%에서 21.7%로 대폭 줄어들었다.

 

사망 전 30일간 새로운 항암제 이용률도 55.2%에서 15.1%로, 심폐소생술 이용률도 28.6%에서 9.6%로 급감했다. 소아환자의 적극적인 연명치료율이 크게 감소한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1세(63.6%→69.2%)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2~5세(56.3%→29%), 6~10세(50%→29%), 11~17세(58.3%→22.6%)에서 사망 전 30일간 항암제 이용률이 줄었다.

 

사망 전 30일간 새로운 항암제 이용률 역시 전 연령대에서 줄었으며, 2~5세(56.3%→9.7%)와 11~17세(58.3%→9.5%)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소아암환자 연명치료는 보통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데, 큰 비용과 예상되는 치료 부작용에도 아이의 치료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경향이 컸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음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2009년 대법원에서 환자 존엄사 권리를 인정한 판결과 연관돼 임종관리에 대한 태도 변화 때문일 수 있다"며 "또한 2009년부터 근거기반의 강화된 보험기준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명의료가 줄어든 만큼 이제는 임종시점에 있는 소아환자와 가족을 위한 별도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망 전 30일간 14일 이상 입원 비율은 70.5%에서 82.5%로 오히려 높아졌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이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최근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집에서 아이를 간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입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이용률이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은 강한 항암제 사용의 부작용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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