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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면허증으로 5억 대출…"징역 3년6월"
법원 "공문서 위조 후 악용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선고
[ 2014년 06월 18일 11시 21분 ]

의사 면허를 위조, 수 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부는 최근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를 도와 의사면허를 위조한 B(30)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 중순 위조업자를 통해 A씨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위조 의사면허증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은행에서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통해 자신을 의사라고 속인 후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또 올해 4월 마포구 동교동 한 은행에서도 위조 의사면허증으로 직원을 속이고 개업예정 의사들에게만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을 신청해 3억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의사면허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처음 은행에서 송금 받은 2억원이 전액 변제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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