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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료법인도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政, 이달 25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포·시행…"민관유착 '관피아' 타파"
[ 2014년 06월 18일 11시 22분 ]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까지 포함되는 등 3배 이상 확대된다.

 

특히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포함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취업제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이번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돼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시켰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했다.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했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즉시 관련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적 개정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계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31명, 식약처 7명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다.

 

구 분

주요 추진내용

기대효과

현행

개선(안)

취업제한

대상기관

(신설)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퇴직관료와 유관기관의 유착관계 근절 및 주무기관의 감독기능 정상화

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사회복지법인

취업제한 기간

퇴직후 2년간

퇴직후 3년간

퇴직 후 의도적 경력세탁 관행 방지

업무관련성 범위

고위

공직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고위공무원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 확보

중‧하위

공직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취업이력공시

(신설)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 신고‧공개로 민-관 유착 가능성 감소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신설)

취업심사 결과
통지 후 공개

취업심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취업심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타 제도 보완

 

심사대상자 개념 명확화

업무내역서 요청권 강화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보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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