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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까지 포함되는 등 3배 이상 확대된다.
특히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포함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취업제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이번 개정안은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돼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시켰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했다.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했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즉시 관련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적 개정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계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31명, 식약처 7명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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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추진내용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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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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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기관 |
(신설) |
안전‧인허가‧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
퇴직관료와 유관기관의 유착관계 근절 및 주무기관의 감독기능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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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설립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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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및 설립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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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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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기간 |
퇴직후 2년간 |
퇴직후 3년간 |
퇴직 후 의도적 경력세탁 관행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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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범위 |
고위
공직자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
고위공무원의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로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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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
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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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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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공시 |
(신설) |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신고‧공개
(고위공직자) |
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 신고‧공개로 민-관 유착 가능성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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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결과 공개 |
(신설) |
취업심사 결과 통지 후 공개 |
취업심사 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취업심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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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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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자 개념 명확화
업무내역서 요청권 강화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보완 |
취업제한제도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