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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사진]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바꾸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일방적인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지난 10일 영리자법인 설립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국회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절차 없이 진행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인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대형의료법인의 독점화현상’으로 꼽았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중소종합병원들이 부대사업이 제한돼 있어 경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대형의료법인의 독점화현상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며 “결국 환자와 가족들의 호주머니로 경영적자를 해결하라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책무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