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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정보 정기적 실태 파악 후 공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법안 발의…"환자정보 보호 강화"
[ 2014년 06월 18일 20시 00분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전행정위원회)[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에는 휴대폰 번호 및 주민번호, 주소, 민감한 진료기록 등이 포함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김모씨 등 2명은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1만9700여개의 성형 전·후 사진 등 정보를 해킹했다.

 

이후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억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잡혔지만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성형외과들의 서버에는 방화벽 등 보안장치가 없어 해킹이 어렵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현재로서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관리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주관부처인 안행부는 2011년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병원 이름,  조사대상 수, 적발 사안 등의 내용 공개에는 소극적이다.

 

결과가 알려질 경우 서비스업체인 병원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이중처벌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법안에서 의료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 파악 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공표만을 규정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전국 25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건의 개인정보 위반 사안이 적발됐고, 이 중 12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고려해 2010년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이 10명으로 규모가 작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찬열 의원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관리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치료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하고 중요하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정보의 관리체계를 파악해 의료기관의 ”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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