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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찰 패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 토대로 제안…"신뢰 형성 최적 방법"
[ 2014년 06월 19일 11시 55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사진과 이름,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 패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알 수 없음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갖게 되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요구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따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국민들은 위생복 착용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9%가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었다. 또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 명찰 패용에 대해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답변했다.(과태료 40%, 벌금형 42%, 징역형 13%)

 

연합회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 신뢰는 의료서비스나 약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진과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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