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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동의없이 불륜남녀 인공수정 시술 의사
법원 "배우자 동의절차 무시 미필적 고의-벌금 300만원"
[ 2014년 06월 20일 10시 40분 ]

부인 동의 없이 남편과 젊은 내연녀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시행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재판장은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 모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경 74세 남성 A씨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39세 B씨의 난자와 체외수정을 시행하고 B씨 체내에 이식하는 시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부인의 인공수정 관련 동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내연 관계였던 A씨과 B씨를 실제 부부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공수정 시행 시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 이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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