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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도중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응급조치 중 환자가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 소재의 병원 신경외과장 A씨와 마취과장 B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0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 두개골 수술을 하려고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내 삽관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신속하고 단호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신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사들이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 하게 되면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통상적인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의료행위가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