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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판례 분석
복지부 곽숙영 국장 "학문 기초원리·교육과정 및 전문성·위험성 등 고려"
[ 2014년 06월 22일 20시 00분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이 학문의 기초원리 및 교육과정과 전문성,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의약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곽숙영 국장의 분석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곽 국장은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주관해 지난 21일 서울고등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행위개념과 그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국장에 따르면,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법 해석과 사회통념을 통해 판단해야 하지만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그 기준으로 학문의 기초원리, 교육과정 및 전문성, 위험성을 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 판례가 엇갈렸다.[표]

 

 

곽 국장은 "그렇지만 문제가 된 진료행위가 면허된 외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판단에 대해서는 의료법 규정의 불명확성, 죄형법정주의,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 분쟁이 된 경우, ‘면허된 의료행위’ 여부의 판단을 구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이유로 ‘평등권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 분석은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춰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역 간 갈등이 커 국회나 정부 추진에 있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시한 '한의약단독법'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심의된 바 없다.

 

보통 법률의 구체성이 낮은 경우 행정부 유권해석과 사법부 판례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곽 국장은 "그동안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은 문제된 기기가 어떠한 원리에 입각해 의료행위에 사용됐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칙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의료기기 사용의 구체적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판례가 형성된 의료기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이다.

 

곽 국장은 “결국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실질적 최종적 판단은 판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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