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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을 하는 의사로서 일일이 대응하기에 벅찰 정도다. 한의계가 하는 주장은 너무도 논리적으로 비약하다. 법적인 대응에 하나하나 나서고는 있지만 황당한 주장을 하는 한의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시킨 것은 약사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한약제재라면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한의사가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지서에서 "한의사나 의사 중 누구도 천연물 신약의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면허가 왜 있나? 전문성 인정돼야"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재를 원료로 만든 의약품이다. 흔히 복용하는 알약 형태를 지녔지만 원료는 한약인 셈이다.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해야 하는데 한의사는 약국을 거치는 단계가 없다.
이에 한방특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유통 당사자인 함소아제약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함소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의사들은 합법적으로 해당 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모든 법적수단 강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면허라는 것이 왜 있나. 국가가 엄연히 전문성을 인정하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봐라. 지식은 있지만 엄연하게 영역이 다르고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한방특위는 서울지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항고, 재항고에서도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더욱이 천연물신약 자체도 인정할 수 없는 시점에 의료기기 및 수액제 등의 사용은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동아ST의 ‘스티렌’, ‘모티리톤정’ ▲SK케미칼의 조인스정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한국 PMG제약의 ‘레일라정’ 등이 있다.
유 위원장은 "이번 검찰 결정은 물론 현대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등 한의계의 행보는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까마귀에 백로의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문성 없는 한의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 야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유 위원장이다. 그는 "특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즉,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본다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천연물신약은 물론 현대의료기기 사용, 물리치료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함소아제약이 천연물신약이 한의약 처방을 개량 발전시킨 형태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한 데 이어 레이저 및 수액제제에도 동일한 입증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첨예한 대립각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천연물신약을 쓸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당연히 주사제를 쓸 수 있다는 점과 해외에선 뜸과 침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를 국내에서 사용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함소아제약이 현행법 위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여기에는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부여받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사실 한방특위는 지난해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대부분이 의료계 재활의학과 교과서를 표절한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 고발에 착수한 바 있다.
유용상 위원장은 "학문적인 근거없이 물리치료에 '한방'이라는 단어만 붙여 현대 물리치료를 도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방재활의학이라고 하면서 현재 재활의학의 대부분을 베낀 정황이 확실했다"고 회고했다.
유 위원장은 "재활의학회에서도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한방재활의학교과서 대부분이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했음이 확인됐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
여기에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저지 대책 마련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유 위원장은 "한방 물리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못 박고 "이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