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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포함 정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려는 의도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정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거짓 보고 혹은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에 한해 2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해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의 환수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가 중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그 위반 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그대로 규정했다는 측면에서 처벌이 두 배 강화된 것이다.
최 의원이 이같이 처벌의 강도를 높인 것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및 서류 제출, 공무원의 조사 거부 등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현지조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보험료 인상과 이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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