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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병원 및 의료진의 위법에 대한 행정처분 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조치를 내려 법정에서 잇따라 패소, 모양새를 구겼다.
복지부 행정처분은 환자들의 바른 의료소비생활을 위해 병의원 운영 중 불법 사안을 감시하지만, 재량권을 초과할 경우 자칫 의료기관의 소극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복지부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부당급여청구 위법에 따른 수 억여원 과징금을 산정하거나, 처분 감경기준을 무시한 채 '묻지마 처벌'을 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사법부는 이 같은 복지부 처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적용해 복지부 부당 처분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수 십여일 간의 의료기간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의 형량이 잘못 책정될 경우 단순히 해당 병의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치료 중이던 환자들 및 소속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최근 선고한 여러 건의 의료기관 행정소송에서 병의원 측 일부 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복지부가 위법 정도를 넘어선 처분을 내릴 경우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 복지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원 직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입퇴사가 빈번한 시기 사소한 인력관리 소홀을 저지른 병원에 2억6000만원 과징금을 명령한 복지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상 병원의 위법 정도를 판단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기준이 명기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부당급여액의 5배에 달하는 최대 과징금을 책정했다.
인력관리 실수를 저지른 병원은 "직원 실수로 퇴직 처리 오류를 일으킨 사소한 과실인데도 복지부는 과다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감독을 잘못해 부당청구를 저질렀지만 고의성이 없고 처음 저지른 위법인데도 복지부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고려치 않았다"며 "복지부는 재량권을 남용했으므로 2억6000만원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5월 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수 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했다.
의료기관의 부당급여 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정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모 여성병원이 제기한 1억8000만원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을 초과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이라며 행정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서 복지부는 병원이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짜고 요실금 환자의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 내역은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한 병원의 환자 검사 일자보다 사건 병원의 검사 일이 더 먼저 기록돼 있는 등 증거로서의 적법성이 없었다.
법원은 구체적이지 않고 부적합한 증거로 수 억원 과징금을 명령한 복지부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조작 환자 내역에 따르면 사건 병원에서 먼저 요류역학 검사를 받아 조작이 불가능한 환자 기록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조작됐다고 볼 수 없는 환자 진료내력을 포함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비율을 잘못 계산해 과잉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도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현지조사과정에서 의사 진료사실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복지부 패소를 선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사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작성일자와 전자차트 입력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허위진료로 판단한 뒤 '의사면허정지 9개월, 업무정지 118일, 급여정지 129일'이라는 무자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병원장이 환자 진료 후 꼼꼼히 작성한 수기 차트와 환자들의 진료 확인서가 행정소송 승리의 씨앗이 됐다.
병원장은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수기 진료기록을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간격이 발생했을 뿐"이라며 "물리치료사 심층열치료 역시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억울함을 표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기로 진료기록부에 일자별로 구체적인 환자 진료내역과 처방약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토대로 전자차트를 입력했고 부득이한 상황에만 사후에 전자차트를 입력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 진료순서와 전자차트상 연번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복지부는 실제 진료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지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