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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방해 치과의사 '승(勝)'
법원 "절차상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이므로 처분량 낮춰야"
[ 2014년 06월 23일 20시 00분 ]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년간 영업정지에 처했던 치과의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가까스로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취소 소송에서 "A씨의 위법이 인정되나 1년 간 업무정지는 너무 과다한 처분이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복지부는 패소와 함께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케 됐다.

 

문제가 된 치과의는 자료조사 중인 복지부와 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얼굴 및 목소리를 그대로 녹화, 녹취하는가 하면 진료기록 사본 제출을 거부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를 두고 복지부 직원과 치과의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경찰을 부르고 검찰 고소 등 언쟁을 높이는 등 다툼까지 벌어졌다.

 

치과의는 ▲현장조사 서면 미통지 위법 ▲심평원 직원 조사행위는 월권 ▲현지조사 방해하지 않는 캠코더 촬영은 합법 ▲1년 업무정지의 가혹함(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량권 일탈 부분을 제외한 치과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0년 6월 보건복지부 직원 5명과 심평원 직원 3명은 치과의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현장 출입조사서 등 관련문서를 사전에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복지부 직원이 아닌 심평원 직원은 조사 가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캠코더로 조사원들을 촬영하고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위를 저질렀다.

 

복지부는 "A씨는 현지조사를 방해했으므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정지 1년에 처한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 현지조사의 위법성을 증거로 남기기위해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정도로 캠코더 촬영을 했으므로 이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적법하고 복지부 요구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더라도 최대 처분기간인 업무정지 1년을 결정한 복지부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복지부 재량권 남용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의료진이 미리 자료를 은닉하거나 환자들과의 공모를 통해 현지조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복지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조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며 "심평원 직원이 참여한 것 역시 복지부 명령 아래 공무수행이므로 월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복지부 소속 변호사는 A씨의 캠코더 촬영행위가 직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음에도 A씨는 촬영을 지속했고 진료기록 사본의 반출을 막는 행위도 저질렀다"며 "치과의사의 행동은 복지부 현지조사를 방해했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치과의사 위법행위는 복지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조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면이 있다. 게다가 A씨는 이전에 위법 전력이 없다"며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A씨가 저지른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최대치인 1년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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