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깐깐해진 상급종합병원 3차대전 서막
복지부, 내달 1일 신청접수·12월 확정…'탈락 or 진입' 병원계 핫이슈
[ 2014년 06월 23일 20시 00분 ]

권위와 명성의 바로미터인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절차가 내달 1일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지정‧평가는 기관별 시점을 통일한 지난 2008년 이후 3번째로, 예년 대비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대상 기관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가 예고돼 정부가 일선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다만 지난 2011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이후 병상을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소요병상 산정 반영 여부는 아직 논의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정기준 및 향후 평가계획 등을 공개했다.

 

전체적인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평가와 비슷하지만 일부 신설되거나 강화된 항목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응급·중환자 진료 기준 강화

 

우선 응급진료 역할 제고를 위해 올해 평가부터는 권역‧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에 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환자실 시설규격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건으로 맞춰야 하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1인 이상 배치토록 의무화 시켰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차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오는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기관은 향후 인력 충족 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담전문의 세부 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갖고 1일 주간 8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며 동일 전문의의 근무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중환자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는 병행할 수 없고,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역시 불가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 외래진료는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시설 부분은 더 이상 평가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수술실 5개 이상 △영상의학실, 치료방사선실, 수술실 등을 합한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은 삭제 시켰다.

 

 

2011년 평가

2014년 평가

응급진료

신설

권역‧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

-지정신청 전월 말 기준

중환자실

신설

중환자실 시설규격 준수

전담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신생아중환자실(차기 평가부터 적용)

시설

수술실 5개 이상

영상의학실, 치료방사선실, 수술실 등을 합한 면적이 해당기관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삭제

 

중증환자 비율↑‧경증환자 비율↓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환자 구성비율에도 변화를 줬다. 중증환자 비율은 늘리고,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는 방식이다.

 

실제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기존 12%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늘어났고,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21% 이하에서 16% 이하로 낮아졌다.

 

입원진료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진료실적이다.

 

기존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던 외래진료의 경우 전체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이 17%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해당 질환은 약국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지정된 52개다.

 

외래진료는 지정신청 전 6개월 간의 진료분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해당된다.

 

여기에 의료기관평가인증도 여전히 의무화 시켰다. 다만 그 자격을 인증기관에서 조건부인증 기관까지 확대, 적용했다.

 

 

2011년 평가

2014년 평가

입원진료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21% 이하

-지정신청 전 1년 간 평가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16% 이하

-지정신청 전 1년 간 평가

외래진료

신설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 17% 이하

-지정신청 전 6개월 간 평가

인증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기관

의료기관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지정신청일 전월 말 기준

 

병상 증설 기관, 패널티 적용

 

무엇보다 201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소요병상 충족도다.

 

일단 진료권역의 경우 10개 권역으로 구분한 2011년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소요병상 충족도는 의료이용실적 기준은 유지하되 병상 증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해당 병원들의 병상 증설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면서 의료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대욱 사무관은 “병상 증설 제한은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들에 국한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환자쏠림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이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이후 증설한 병상에 대해서도 소요병상 불인정 가능성을 열어놔 해당병원들의 우려감을 키웠다.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기존 상황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15년 1월 1일 증설 분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대욱 사무관은 “기존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조만간 지침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평가

2014년 평가

진료권역

10개 권역으로 구분

현행유지

소요병상

충족도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의료이용실적으로 산정

현행유지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제 도입(2015년부터)

 

한편 2015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추진일정은 △신청서 접수(7월 1일~31일) △현지조사·진료실적 평가(8월~9월) △평가결과 분석(10월~11월) △평가결과 및 확정 공표(12월) 순으로 진행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자격기준 대폭 강화
대폭 강화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제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